파키스탄인 중혼 사실 숨긴 귀화자 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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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외국인 귀화취소 소송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ㄱ씨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고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외국인 귀화취소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으로부터 귀화를 취소하는 소송 결과, ㄱ씨의 귀화 취소 판결을 내리고,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중요 판결 이유

법원은 "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귀화 신청 과정

ㄱ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에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03년에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낳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합법이었고, ㄱ씨는 2010년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다.

결혼 시기 혼인신고
2001년 7월 파키스탄, 국내
2003년 파키스탄

법무부의 귀화 취소 처분

법무부는 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귀화 신청 당시 이미 중혼을 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간이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중혼 관계에 있고, 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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