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동·논산 등 5곳 대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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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상청, 15일 집중 호우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국 기상청은 1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원됨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 | 복구비의 국비 전환으로 재정 부담 완화 |
윤 대통령의 당부와 정부의 대응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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