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서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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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자신의 재판 피고인신문 거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피고인 신문 진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재판 관련 상황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

김 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신문이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된 절차임을 강조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조문과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우선시하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예정

다음 재판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혐의 내용

혐의 내용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한 식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일 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법률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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