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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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여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소속 소위원회 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한 뒤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 설명 |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 규정 | 하청노동자와 그용역노동자가 실제 일을 하는 곳, 연구소, 시설, 공장을 원청이라고 규정하고, 그 곳의 고용주는 해당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 방지 |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부과하려 할 때, 특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기준에 반하는 부과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상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
의미 있는 법안인 '노란봉투법'의 통과
이번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하청·용역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사용자의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야당과 여당은 각각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과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된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는 정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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