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유족 재판 울음 절로 났다··· 2심 30년
스토킹 살인 사건 재판결과
서울고법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 대한 2심 판결이 17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사와 함께 재판 결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법정형 상향 촉구를 위해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하여 법정형 상향 촉구 이유와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심 선고 내용
2심에서는 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재판부는 "설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면서까지 기어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도 피 범벅된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해 이들의 공포심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설씨의 범행에 대해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양형인자 ‘특별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
A씨의 사촌언니 B씨는 재판장이 한 문장씩 판결 내용을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으며, 법정에 선 설씨는 두 눈만 멀뚱멀뚱 껌벅였다고 합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방청하는 ‘방청 연대’를 했다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해자의 반성문 내용 및 반응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보복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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