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민주당·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수사·재판 청문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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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고심의 필요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처음으로 증인 출석 여부를 재고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 입법 청문회에서의 경험을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거 | 의견 |
국회법 제65조 | 청문회 근거 규정 |
국회법 제146조 |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 모욕 방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률 존중 요구 |
법 정규 준수 요청
김재훈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번 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사위에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 사례의 비판
또한 김 변호사는 이전 장관의 입법 청문회에서의 증인 출석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청문회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게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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