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활성화 폐교 활용과 신규항로 개척 특례 발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17일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게 됐으며, 다양한 분야 26건의 특례가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소규모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 허용 | 소규모 빈집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게 되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 조치
행정안전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친 26건의 특례 조치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도서지역 학생 농촌유학,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6건의 특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례를 계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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