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조건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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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개정되어 위기 임산부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개정되어,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춘 지원 강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올해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과 자녀 연령 등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폐지와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및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안전한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여가부와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과 위기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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