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 출생통보제 19일 시행 관리 시스템 구축 기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가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위해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의 시행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가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별 병원에서 입력한 출생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누락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시행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지자체에 출생 정보가 통보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를 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 시행으로 국가는 아동의 출생등록을 누락하거나 위험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보호하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