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역주행 사고 영장 체포 기각 사안 재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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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사유
운전자가 출석 응하지 않거나 체포 필요성 부인 등의 사유로 인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 결과 |
|---|---|
| 운전자 | 60대 남성 차 모 씨 |
|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
| 체포 영장 기각 이유 | 출석 응하지 않거나 체포 필요성 부인 |
경찰, 피의자 조사 계획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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