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배달 음식업체, 학교·유치원 등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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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에 대한 점검
-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 현장에서의 위생점검
위생점검은 주요 대상인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업체 61곳과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 점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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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급식을 납품한 업체 61곳 및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식중독균 오염 여부,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홍보 |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대량 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육류의 중심 온도와 보관 방법입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
- 육류의 중심 온도
- 보관 방법
앞으로의 대책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안전관리 강화 조치
-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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