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훈육 정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변화와 시행령 개정
서론: 최근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생활지도 방법 및 범위의 법적 정립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업, 보건,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및 훈계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의 금지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법령은 보육교사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영유아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보육교직원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5년마다 국가, 1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육교직원의 양질의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더욱 세부적으로 공개되며, 사업주의 성명, 명단, 그리고 위반 횟수도 함께 공표될 것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보조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발전된 보육 환경의 기대
이번 개정안은 교육·보육 여건을 한층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호를 강화하며, 올바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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