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전산관리번호로 받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통한 보호 강화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번호입니다. 최근에는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와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복 수급 방지 | 데이터 관리와 분석 |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 |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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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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