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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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폐지 전망, 국민권익위의 개선 방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로 인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자격증 종류와 개선사항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에 따라 대상 자격증 및 변경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격증 | 개선사항 |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 | 공직특례 폐지, 징계처분 받은 자 제외, 공직퇴임자격사 제한규정 신설 |
개선방안 및 국민권익위의 입장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장에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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