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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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월패드 관리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월패드 관리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건축물 내의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미흡 문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균형 있게 정하고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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