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무고로 입건된 사건 조사 중
화성동탄경찰서, 무고죄로 형사 입건된 50대 여성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았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혐의와 경찰의 조치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경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충분히 짚어내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 씨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대면 사과와 추가 조치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을 사용한 직원, 그리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무고 사건과 관련해 B 씨의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약
무고죄로 형사 입건된 50대 여성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 및 추가 조치에 대한 상황을 종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발표된 후속 소식을 기다리며, 이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는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내용 | 20대 여성 신고 |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 | 화성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았다는 허위 신고 |
20대 남성 B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 A 씨의 진술에 따라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후 재고한 결과 무혐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