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욱정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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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모아주기 의혹
KT 용역 물량을 늘리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T 그룹의 계열사인 KDFS 대표 황욱정씨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알아봅시다.
황욱정 KDFS 대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황욱정 KDFS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황욱정 KDFS 대표는 강제로 KT의 일감을 KDFS에 몰아준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DFS의 특혜 제공과 횡령 혐의
황욱정 대표는 KDFS의 자금을 횡령하고,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특혜 제공과 청탁 혐의 | 횡령 혐의 |
|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 | 자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 |
|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 |
|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 | |
|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 |
이번 판결을 통해 KT 그룹의 경영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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