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욱정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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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모아주기 의혹
KT 용역 물량을 늘리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T 그룹의 계열사인 KDFS 대표 황욱정씨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알아봅시다.
황욱정 KDFS 대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황욱정 KDFS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황욱정 KDFS 대표는 강제로 KT의 일감을 KDFS에 몰아준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DFS의 특혜 제공과 횡령 혐의
황욱정 대표는 KDFS의 자금을 횡령하고,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 제공과 청탁 혐의 | 횡령 혐의 |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 | 자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 |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 |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 | |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 |
이번 판결을 통해 KT 그룹의 경영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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