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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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전기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의 충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율이 90%를 넘지 않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최근 대형 화재 사건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기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과 배터리 결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과도한 충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준칙은 전기차의 충전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는 9월 말까지 개정된 준칙을 배포할 계획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참고해 각 단지에 맞는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경고 및 위반 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의 역할과 자발적 참여 유도

 

전기차 소유자들은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충전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 또는 80% 이하의 충전율을 설정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기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관리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해주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 대해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과충전을 방지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 운영의 급속충전기로도 이 같은 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축시설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개정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신축시설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원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전기차 충전소가 지상에 설치되도록 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두도록 규정하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사용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은 화재 예방 및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기차 소유자들과 시민들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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