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임성근 누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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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사회 인사들,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로 인한 심의위 결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 중 6명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론이 공수처 수사 방향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그리고 국방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성원 | 결과 |
법대 교수와 사회 인사 11명 | 약 2시간여의 비공개 논의 끝에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영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지만, 만약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수처 수사 방향과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송치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방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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