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무선이어폰과 손풍기로 2000억 원 절약!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최근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됩니다.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이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며, 이로 인해 재활용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적, 경제적 편익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철과 플라스틱 등의 재자원화가 이루어져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는 추가 품목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특히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 같은 중소형 제품도 포함됩니다.
- 또한, 이에 따라 안전한 재활용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신규 품목의 재활용 포함
이번 개정안은 다기능 제품 및 중·소형 수입 제품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 외에도 무선이어폰 및 휴대용선풍기 등의 품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제품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의무 대행 제도의 도입
신규 업체들은 의무 대행을 위해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을 세워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담금 면제 정책
신규 의무업체 부담금 | 기존 폐기물 부담금 | 실제 비용 부담 |
154억 원 | 205억 원 | 51억 원 감소 예상 |
따라서, 신규 업체들은 실질적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재활용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재활용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제도 정비 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의 면제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업체들이 더욱 준비된 자세로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 방안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울 것입니다.
입법 절차 및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6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제도 시행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관련 문의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99)으로 하면 됩니다. 이들은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