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내년 3월 시행 예고!
공매도 제도개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공매도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기관 및 법인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획기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증권사에 부여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이 해당하는 101개 투자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강화
- 상환기간 법적 제한 도입
불법 공매도 방지 조치 강화
법 개정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도입되며, 상장사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 또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이익의 은닉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
이번 법 개정안은 소비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승하였으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와 같은 차익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시행일정과 세부사항
법 개정안 공포일 | 2024년 3월 31일 | 세부사항 의견 수렴 후 시행 |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 및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후 효력이 발휘되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신규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공매도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건강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법 개정안에 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02-2100-2652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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