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 체납세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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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설명 사항의 구체화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 혜택
이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소액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기타 의무 사항
또한, 임차인에게는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부작용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안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사항 | 혜택 | 기타 의무 사항 | 중개보조원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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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 의무 구체화 | 임차인 혜택 | 기타 의무 사항 | 중개보조원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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