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은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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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교사의 처벌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B군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작품이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합리적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사의 행위와 벌금 형량

A씨는 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강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 및 이의 제기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부인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종합적인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예상되며, 또한 A씨가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고 판시되었다.

처벌 내용 300만원의 벌금
범행 결과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 예상
종합적인 판단 A씨 직위해제 및 교직에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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