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강화로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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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 확인·설명서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 |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만약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중요 사항
- 대표적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 계약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에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중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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