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중증도 평가 기준 강화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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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의 제도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의 제도화는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에 발표한 개정안으로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에서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환자의 상태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적절한 병원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제도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확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5종으로 확대되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5종의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그리고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구조사 직무역량 강화

응급구조사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히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을 넘어서 응급구조사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연간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응급구조사들은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이어져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응급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Pre-KTAS 기준 적용 시점

법 개정 공포일 2023년 12월 31일 적용 시작일
Pre-KTAS 적용 대상 119 구급대원 기존 계획 대비 즉시 적용

이 부분에 적용 시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기존의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은 공포 즉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알림을 통해 관계 기관과 대원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이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이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응급환자의 중증에 적합한 병원으로의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한 점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신규 중증도 분류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응급의료의 방향

앞으로의 응급의료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응급의료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직원들의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브리핑과의 관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일정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관련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상세 정보

응급의료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에 대한 문의는 044-202-2641 또는 2649로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교육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서도 보다 나은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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