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 11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시작!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이루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사비 상승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의 구성 및 기능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건설 자재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실행된다.
-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 정상 prices 방해 행위.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및 품질불량.
-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중점 점검 분야 및 경과
합동점검반은 주로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건설시장과 자재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는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및 엄정한 조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이는 조달청의 쇼핑몰 거래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자재 시장의 자율성 회복
목표 | 효과 | 시행 일정 |
건설자재 시장 정상화 | 가격결정 기능 자율 회복 | 2023년 11월부터 |
불법·불공정행위 단속 | 비용 절감 | 6개월 운영 계획 |
이번 합동 점검의 목표는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비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계획
합동점검 이후에는 건설자재 시장의 변화와 귀착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연락처 안내
이번 합동점검에 관한 문의는 각 부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개선 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위한 노력
이번 합동점검은 향후 건설 시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건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단속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시장의 개선과 진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모든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