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의결서 권익위 공개…수사 불필요
국민권익위 원혜자 “240만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근거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의결서를 공개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결서 공개와 논란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에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의결서 내용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종결의결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규율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대 의견 미반영
이번 결정에 반대했던 위원들의 의견은 의결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소수 의견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련 규정 및 해석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규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국회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정
김건희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 자신과의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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