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600 vs 9860원 내년 합의 불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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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으로 주장하고, 경영계는 98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의 갭

2022년과 2023년의 생활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당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적정 수준의 노동비용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며,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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