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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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 단축 시행 소식
여성가족부가 최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 단축 시행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교육 시간, 확장된 활동 범위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같은 유사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을 8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 교육에서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으로 축소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자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체계의 혁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확대와 수강 신청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공공 및 민간 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실습 강화, 민간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양성교육 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의 확대와 향후 전망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지원이 보다 적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부서 | 연락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가족문화과 | 02-2100-6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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