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3억원 국부유출 방지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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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을 불복하고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한 3200만 달러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잘못된 인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 잡아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주장 및 판단 요지

  •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법무부는 메이슨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 또한 메이슨은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법적 소유자로 인정 받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및 관련 사안

메이슨의 청구액 3203만876달러
환율 적용 후 액수 약 442억7000만원
이에 대한 정부 판정 부당함을 주장

또한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의 삼성 합병 개입은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중재판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에 대해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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