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800만 달러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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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인 김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 안보에 문제를 유발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 형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및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조치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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