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북송금 김성태 법정구속 면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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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 혐의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 및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뇌물 혐의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돈을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북송금 혐의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 및 쌍방울 임직원들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공정성과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외교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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