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TV보고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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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모에게 징역 2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5년 더 높은 형량이다.
- 이모에게 선고된 형량은 27년으로, 1심에서의 22년보다 5년이 더 높은 형량이다.
-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뛰어넘는 27년의 징역을 이모에게 선고했다.
- 이모는 모친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기소되었다.
이모, 항소심에서 징역 27년 형량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원심(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항소심에서 27년 형량이 선고되었다. 지나치게 가벼운 1심 형량에 대한 징계가 담긴 판결이다.
- 서울고법 형사2부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혐의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 혐의
이씨는 무위도식하는 모친을 이유 없이 폭행하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모친이 발견됐을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당시 모친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 이씨는 무위도식하는 모친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모친이 숨진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지난 11일 | 올해 4월 | 지난해 9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2부, 이씨에게 징역 27년 선고 |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5년 더 긴 형량 | 이씨, 모친을 폭행해 살해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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