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행안위 이르면 25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예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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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의결

1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내용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당의 비판과 반발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조치법을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인 헌정법으로 비판하며 항의하고, 회의에서 전원 퇴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의결과 앞으로의 처리 방침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또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결 내용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시행 및 사용 기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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