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대선개입 허위인터뷰 검찰 구속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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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등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으며,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가 김씨에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혐의 금품 이용 허위사실 보도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1억6500만원 2021년 9월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2021년 9월 15∼20일 한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이를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한 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며, 신씨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씨, 신씨의 허위사실 보도로부터의 이득 추정 금액: 1억6500만원
  • 신씨의 협박에 의한 갈취 금액: 4700만원

또한, 신씨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 혼맥지도를 건넨 후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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