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가채무 올해 세수 부족에 모니터링 강화하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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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기업이익 상황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올해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고, 법인세와 기업이익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을 밝히고, 재정운용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 진도율 실적 대비 평균 진도율 감소
41.1% 5.9% 낮아짐

올해 들어 걷힌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하여, 예상된 연간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41.1%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과 비교하여 5.9%나 낮아진 수치로,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이익의 증가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 및 주요 내용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추경 편성 요건: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
  •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적 요건 완화 및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추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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