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소상공인 2026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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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및 규제개선 정책 소식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41건의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등 41건의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서류 간소화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외의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용하는 등 총 41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늘리기 위한 법적 개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된 것으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담당부서 및 기관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 도로국 도로관리과(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048-201-3917) -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운행허가 기준 완화, 044-201-3926) -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044-201-3376)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청약저축 일원화, 044-201-3340) -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유상운송 범위 확대, 044-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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