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협의 중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발표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선정을 위해 후보지역과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은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주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역할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고,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고,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5월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계획 및 확대된 지원 방식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를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 신청 가능한 규제자유특구와는 달리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구 선정 및 지원 방식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특구 선정과 지원 방식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행사 안내
중기부는 오는 4일에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 특구정책과: 044-204-7204
- 특구운영과: 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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