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부부 재판 출석. 가족의 탈을 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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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항소심 재판 출석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엄벌을 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수홍 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회사 자산을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유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친형 부부가 3년만에 취득한 43억 원대 부동산은 회삿돈과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질문에는 연예계 생활에 분쟁이 많아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공판 진행 상황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목격 진술을 통해 30년간의 회사 자산 유용과 43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분 판결 내용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형수 무죄 판결

박수홍 씨의 진술 요약

박수홍 씨의 진술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30년간의 회사 자산을 가족회사로 여기고 마음대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43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회삿돈과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신의 진술은 30년간의 회사 자산 이용과 43억 원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판결은 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행동은 자신의 주장을 판사와 대중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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