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차남 가상화폐로 90억원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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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자금 사건,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실형 선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기소된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범행 개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아로와나토큰 1천4백만여개를 매도해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2022년 3월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을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형량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시장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적 책무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한편,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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