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방지 지방의회 관리 방안 발표!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방안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출장의 사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출장 비용의 지출을 제한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더욱 투명한 출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외유성 출장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공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출장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여행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3일 이내에 게시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에 계획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출장계획의 적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을 통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변경된 출장계획은 재심사를 통해 그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의 개선
사후 관리 절차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출장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
앞으로는 각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에도 심사결과서를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정보는 더욱 공개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징계사유 발생 시 처리 절차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징계 확정 후 정보 공개 |
지방의원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는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되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의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민간위원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을 통해 구성됩니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향후 출장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항공, 숙박, 차량 임차 및 통역을 제외한 기타 비용의 지출은 금지됩니다. 또한 국외출장이 취소될 경우에 대한 취소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시찰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추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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