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 200개 성착취물 제작으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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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폭력 및 착취 혐의, 40대에게 징역 8년 선고
한 초등학생 아들의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과 재판부의 판단
A 씨는 자신의 아들의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의 변명이 타당하지 않고, 그의 행동과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내용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A 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대해 징역 8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A 씨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교정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구분 | 판결 |
징역 형량 | 8년 |
제재 |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A 씨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A 씨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A 씨의 변명과 태도에 대해 분석한 끝에, A 씨의 행위를 태도가 좋지 않고,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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