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얼마 전 지인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물은 건 “소장부터 내면 되는 거야?”였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 여부만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가 누구와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함께 마련한 집은 어떻게 나눌지까지 얽혀 있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런 쟁점을 먼저 나눠 적어보는 편이 좋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기
두 사람이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다룰 수 있다.
다만 “사이가 나빠졌다”는 말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예를 들어 오래 별거했다는 사실도 기간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별거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보게 된다.
누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써보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진다.
기억보다 날짜와 자료로 상황 남기기
소송에서는 같은 일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 갈등이 반복된 시기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날짜부터 적어두자. 관련 문자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메모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만 적는 것보다, 어느 달부터 지급이 멈췄고 그동안 주거비와 자녀 비용을 누가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구체적이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확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료마다 수집 경위와 법원에서 쓸 수 있는지가 다를 수 있어서다.
소장을 쓰기 전에는 원하는 결과도 나눠 적어보자. 이혼 자체를 원하는지, 위자료를 청구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길 원하는지, 자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감정적인 글과 법원에 설명할 사실관계는 목적이 다르다. 날짜, 사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두면 주장도 한결 또렷해진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생각하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다. 집이나 예금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문제다. 두 항목은 판단하는 이유가 다르므로 한 금액으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재산을 파악할 때는 집의 시세만 보지 말고 대출 잔액도 함께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3억 원이고 관련 대출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 전부를 나눌 돈처럼 계산해서는 실제 상황을 보기 어렵다.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급여와 채무도 빠짐없이 확인하되, 각각이 분할 대상인지와 얼마로 평가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재산만 청구한 채 그 기간이 지나면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당장 확인되는 재산만 대충 적고 넘어가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까지 목록에 남겨두는 이유다.
자녀 문제와 조정 절차까지 그려두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실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각각 생각해야 한다.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말만으로는 방학 때 만나는 방식이나 병원비처럼 예상 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누가 등하교와 병원 방문을 맡는지, 자녀의 생활 장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일상에 가까운 사실을 적어두면 논의에 도움이 된다.
절차도 알아둘 만하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관할 안내를 확인하면 엉뚱한 법원에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청구 내용, 다투는 쟁점,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서 특정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기는 어렵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이혼신고도 챙겨야 한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신고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무엇을 주장할지’와 ‘이후 생활을 어떻게 꾸릴지’를 함께 적어두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결정을 놓치지 않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