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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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얼마 전 형사재판을 앞둔 지인이 국선변호사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묻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할 곳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국선변호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흔히 국선변호사라고 부르지만, 법원에서 쓰는 정확한 이름은 ‘국선변호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선정하며,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이나 금고 3년 이상인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해당합니다. 실제 선고될 형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형편이나 그 밖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았으니 신청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언제 내면 되나요

기소된 뒤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보통 공소장 부본과 함께 선정 안내를 보내고, 안내문 뒷면에 청구서 양식을 인쇄해 둡니다. 받은 서류에서 사건번호와 제출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양식이 보이지 않으면 담당 법원 민원실에 청구서 양식과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끊겨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현재 직업과 수입 상황을 적고, 이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미 재판 기록으로 그 사유가 확인된다면 별도 자료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당장 부족하더라도 청구 자체를 미루기보다 담당 법원에 제출과 보완 방법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1심에서 선정 안내를 받았다면 늦어도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항소심·상고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세요. 특히 상소심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일정도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신청만 해두고 다른 통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니 바로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판 단계와 수사 단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찰 조사만을 이유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해당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경찰 출석요구인지, 구속영장 심문 안내인지, 법원의 공소장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류 제목과 발신 기관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와 일반 법률상담이나 민사소송의 지원 제도도 서로 다르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분해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선정된 뒤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변호인과 연락해 사건 경위, 다투는 사실, 확보한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공소장과 법원 통지서, 문자나 계좌 내역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두면 첫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기보다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원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청구서에 이름을 적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아무 확인 없이 같은 변호인이 맡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항소했다면 새로 온 법원 통지와 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의 선정 청구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했다면 접수 여부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낯선 절차일수록 받은 서류의 날짜, 사건번호, 담당 법원을 적어두는 작은 습관이 든든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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