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내일까지 사직 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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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과 전공의 복귀율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련된 의료계 파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8%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

정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주장과 대응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2월 사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응

법조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7월이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한 요인으로 복귀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병원의 관심

정부가 빅5 병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지적도 있으며,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의 복귀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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