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폭행한 계모 친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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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과 법정 판결 출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56)씨와 계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하였습니다. 친부 A씨는 딸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딸의 눈 아래 부위와 콧등을 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해당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정 판결과 가해자 처벌 내용 가해자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각각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상황과 재판 과정 C양은 부모를 속여 외박한 후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해당 행위를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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