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법 개정안 재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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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나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날로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으며,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과 의미

나경원 의원은 제헌절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휴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이를 제헌절의 의미를 기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었으며,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있었습니다.

법안 발의의 의미

이번 법안 발의는 당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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