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법원 학폭 학생 배상 책임 1300만원 판결 배상
Last Updated :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학교폭력 관련 판결 내용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후,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부모의 교육책임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
손해배상액 |
1313만원(위자료 1000만원 포함) |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의견
A학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부모 법원 학폭 학생 배상 책임 1300만원 판결 배상 | ontimetimes.com : https://ontimetimes.com/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