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운전자 24㎝ 흉기로 주차시비…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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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하고 운전, 주차 문제로 시비를 붙이다 흉기로 위협한 30대 운전자의 사건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했으며, 체포 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과거 폭력 범죄로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약물 취하고 운전한 채로 폭력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가중 이유와 피해자들의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A씨의 과거 폭력 범죄로의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약물운전과 관련된 추가 기소

A씨는 약물 취하고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약물 양성 반응
필로폰 양성
MDMA(엑스터시) 양성
케타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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