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배우자 사실혼 법적 권리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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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판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나온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보지 않고, 소득요건이나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성 동반자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와 시민단체 반응
이에 따라, 동성 동반자인 소성욱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단을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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